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 동포를 위한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안 등 논의-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5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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