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21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재봉
전화번호
02-2110-4357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보호해제 한 달 전 국외호송 강제퇴거 (581일 보호)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5-07-14 09:30:38.0
다음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13:03:4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