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8. 5.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 12.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