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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