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3666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양준열
전화번호
02-2110-4321
공공누리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2025-11-19 14:22:41.0
다음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2025-11-19 17:20:5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