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 증거보전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