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436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담당자
검사 황익진
전화번호
02-2110-3555
공공누리
2유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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