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3760
담당부서
법무과
담당자
검사 김유완, 법무관 홍형석, 법무관 박승현
전화번호
02-2110-3923, 3776, 3172
공공누리
2유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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