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1143
담당부서
동포체류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이웅희
전화번호
02-2110-4219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 포용’과 ‘사회통합’의 새 시대 열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안내에 총력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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