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1671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권영우
전화번호
02-2110-4458
공공누리
2유형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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