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6188
담당부서
검찰개혁지원TF
담당자
검사 정성두
전화번호
02-2110-4512
공공누리
2유형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통해 집중 공론화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비필요사항 등 중점 점검


□ 정부는 3.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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