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749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전화번호
02-2110-4045
공공누리
2유형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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