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374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사 김병채
전화번호
02-2110-3695
공공누리
2유형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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