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작성일
2026.04.15
조회수
673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양준열
전화번호
02-2110-4321
공공누리
2유형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신속히 환수하여 완승의 의미 빛내 - 

-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다(最多) - 



 정부는 오늘4. 15.(수)*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4. 10.(금)부터 오늘(4. 15.(수))까지 순차적으로 입금 완료


 이는 지난 2026. 3. 14.(한국시간)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입니다.

 - 결국 ▴중재판정 선고 후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 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2026-04-14 18:47:31.0
다음글
법무부, 업무회의를 공개합니다. 2026-04-15 16:54:1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