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880
담당부서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전화번호
02-2110-3211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 대법원 ‘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판결 이후 첫 승소



  법무부는 2026. 4. 22.(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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