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553
담당부서
지역체류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전화번호
02-2110-4364
공공누리
2유형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 일손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 허용

  -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년 5월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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