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2642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김민희, 법무관 김민식
전화번호
02-2110-4180, 02-2110-4264
공공누리
2유형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5.1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

-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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