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6.19
조회수
1477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나영미
전화번호
02-2110-4059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2026-06-18 16:33:04.0
다음글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2026-06-19 17:57: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