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작성일
2026.07.02
조회수
707
담당부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담당자
사무관 이윤호
전화번호
02-2110-4472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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