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160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서기관 김다혜, 전문위원 김근영
전화번호
02-2110-3504, 02-2110-3730
공공누리
2유형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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