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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