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1423
담당부서
소년범죄예방팀
담당자
사무관 정경아
전화번호
02-2110-3917
공공누리
2유형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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