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3436
담당부서
검찰개혁지원TF,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사 정성두, 검사 한웅세
전화번호
02-2110-4614, 02-2110-3718
공공누리
2유형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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