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 -
1. 개요
입법예고(9. 4.~9. 9.)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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