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90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민경원
전화번호
02-2110-4245
공공누리
2유형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대한민국 정부는 9. 28.(월) 22:00경(한국시각)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1. 10.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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