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196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겸
전화번호
02-2110-4067
공공누리
2유형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 

- 온라인「취업비자 안내 길잡이」시범운영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2026-10-22 13:04:16.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