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제도 시행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80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나영미
전화번호
02-2110-4100
공공누리
2유형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제도 시행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30.부터 2027. 10. 31.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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