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작성일
2026.11.03
조회수
9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사 김병채
전화번호
02-2110-3695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 중대 강력사건 발생 이전에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 2026. 10. 26.(월)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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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 2026-11-02 09:2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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