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91
담당부서
이민자 인권권익팀
담당자
사무관 전홍근
전화번호
02-2110-4151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브로커 개입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등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3일(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6-11-03 18:04:40.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