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작성일
2026.11.06
조회수
121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주도현
전화번호
02-2110-4493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원주교도소, 47년 만에 새 보금자리로...새로운 도약 나선다 2026-11-05 14:16:39.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