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2년 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6년 국회 예결위가 연수의 수익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