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102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079
공공누리
2유형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 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


○ 상기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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