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이라 함)은 양육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