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금일(8.9.)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기존에는 ▴‘확정’된 여러 형의 집행으로 구금이 계속된 경우에만 그 여러 형을 합산하여 가석방 대상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왔고, ▴계속 구금 중인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미결구금은 형 확정 시 형집행으로 간주,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미결’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가석방 형집행률 산정에 있어 旣집행된 앞선 형을 배제하고 현재 집행 중인 후속 형만을 대상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하였습니다.
- 재판지연 등 당사자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음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 산정방식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교정본부에서 올해 초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점을 보고하였고, TF를 구성(‘23. 2.)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23. 7. 7.)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만을 위한 지침 시달이나 제도 개선이 전혀 아닙니다.
- 참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도, 기존 ‘23년 7월 정기 가석방’(‘23. 7. 28.자)과 이번 ’8.15 가석방‘(8. 14.자)에서 이러한 개선된 방안에 따라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가석방되거나 가석방될 인원이 수십 여 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당초 원세훈 전 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안양교도소에 추가 지시를 내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광복절을 맞아 ‘과밀수용 해소와 여성수형자, 환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에 추가 신청 지시를 하였고,
- 이에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이지, 안양교도소에서만 별도 지시에 따라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ㅇ 아울러, 「뇌물혐의가 포함되어 가석방이 불가함에도 업무지침을 내려 필요적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집행 중인 죄명 중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금일 모매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후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이에 대한 회신을 받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전혀 없이, 이러한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