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23.8.17. 경향신문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기사 관련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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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8.17.) 경향신문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기사에서, ‘장관 개인 의견을 부처 공식 계정을 통해 배포하여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즉, 경향신문은 이틀 전인 8. 15. 「“법무부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제하로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의 법률안에 대한 공적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온라인 기사를 게시하였고, 이에 같은날 위 기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해 공적으로 한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입장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공적인 이슈이고, 국민들께 법무정책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경향신문은 익명의 누리꾼들 의견을 앞세워 마치 법무부장관이 공무와 상관 없는 개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공식 SNS에 부적절하게 올린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다가, 법무부장관 공적 발언을 내걸고 이틀 연속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법무부나 장관 측에는 어떠한 사전 문의나 반론요청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 추가로, 위 기사에서 인용된 장혜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은 "두 법(‘민법’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목적과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은 법률적 보호 대상이 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두 성인"이라고만 정의하고 ‘남녀’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동반자도 ‘생활동반자관계’에 포함되며, 실제 독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 이후 생활동반자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 그러나, 장혜영 의원 발의안에는 14명의 발의 의원 중 4명이 민주당 의원이며, 용혜인 의원 발의안에는 11명의 발의 의원 중 6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2023. 6. 20.)에서도 박범계, 김영배, 박용진 의원들의 찬성 취지 발언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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