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23. 8. 29. 더팩트, 「‘병원비 폭탄’ 두 번 우는 범죄피해자들... 지원제도 많지만 제각각」 기사 관련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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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〇 금일(8.29.) 더팩트, 「‘병원비 폭탄’ 두 번 우는 범죄피해자들... 지원제도 많지만 제각각」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〇 위 기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산하 기관처럼 법무부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정부기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족구조금(치료비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 1인 최대 800만 원, 특별결의를 통해 1,500만원 한도)과 중상해·장해구조금(생계비 최대 6개월까지 가족수별로 차등지급, 학자금과 장례비로 범죄피해 당시 소득에 중상해 또는 장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2~40개월 동안 지원)을 지원하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21년 총 3,198건의 범죄피해를 지원하고 그 금액이 7억 3,600만원이며,▴대검찰청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서는 치료비를 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이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기준,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〇 먼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대검찰청과 전국 각 검찰청 내 또는 외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고, 법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재원의 20% 미만으로, 나머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자체회비, 기부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〇또한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이나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센터의 경우 별도 지원 심의회를 거쳐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중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범위, ‘생계비’는 1인 50만원(2인 80만원), 최대 3개월(연장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나 모두 특별결의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장례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〇한편 위 기사에서 원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자료는 서울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실적에 해당하는 통계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체통계가 아닙니다.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21년도 경제적 지원(각종 치료비, 생계비 등) 실적은 총 18,741건, 지원 금액은 약 99억원이고, 그 중 치료비 지원 실적은 총 5,328건, 지원 금액은 약 33억원입니다.


〇 또한 대검찰청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가능한 치료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며,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초과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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