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관련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150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관련)]


ㅇ 2025년 3월 3일 한겨레 신문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기사 관련  


ㅇ 상기 기사 내용은 국회 곽규택 의원(국민의 힘) 서면질의에 대해 우리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ㅇ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국내 유학생 및 졸업생,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활동 확대 허용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시범운영의 목적은 가사·육아 분야에 대한 틈새(시간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ㅇ 법무부는 이용가정과의 개별 계약을 통한 가사사용인 방식 이외에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모두 허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참여 희망 지자체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외국인의 인권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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