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오늘(7. 29.)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③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