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66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오늘(10. 24.)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바,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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