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9.4.)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 관련하여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0 금일(9.4.)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 범죄정보기획관실,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전면 폐지하면서 전문화된 중대범죄 송치사건 전담부서로 통폐합 개편하였고, 전체 정원 10,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하였으며,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들의 우려 없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결정, 공소유지 업무 수행이라는 공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인력을 담았습니다.
0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공소청의 변화된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