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공소청법에서 보직 규정이 빠져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현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보직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고,
ㅇ 일반직 인사를 포함한 공소청 출범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