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지난 3. 14.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하여,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