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안내 Q&A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6248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092
공공누리
4유형

□ 도입목적은?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붙임 1. 참조)


□ 적용시점은?

○ 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은?

○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써, (붙임 2. 참조)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업소로써,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숙박업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의 신고절차는?

○ 법무부에서 제공한 신고서식을 활용하시어,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붙임 3.) 신고서식, (붙임 4.)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락처를 참고 하시고, 해당 내용은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E-MAIL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서식이 아닌 엑셀파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숙박업소명․주소․연락처와 투숙객의 국적․여권번호 필수기재)

○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상반기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구축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은 추가 안내 예정

 

□ 숙박업소 내 컴퓨터(PC) 또는 팩스(FAX)가 없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숙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이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숙박업자가 아닌 해당 외국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없는 ‘무인텔’ 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어떻게 숙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투숙을 위한 자동화 체크인 기기 옆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해당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관리자 호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이 숙박하려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지?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초청 계약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은 ‘장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으로써,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숙박업소에 잠시 머무르는 ‘대실’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 ‘대실’의 경우에도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숙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상 숙박업 정의조항 등 고려

 

□ 코로나19 시설격리장소 등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도 숙박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역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 격리시설’ 및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로 지정된 기간 동안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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