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포함) 채용관련
연장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