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