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500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427
공공누리
4유형

보상계획 공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2021-29

2021. 11. 15.

창원교도소장 한국부동산원장

 

창원교도소(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 : 창원교도소(법무부)

3. 사업개요 : 창원교도소 부지조성 238,257

4. 사업기간 : 2021. ~ 2023.

5. 사업구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일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창원시청, 법무부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법무부 홈페이지주소 : https://www.moj.g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주소 : https://www.reb.or.kr

. 창원시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angwon.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22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20221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부동산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21.11.15.() ~ 2021.11.29.()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창원교도소 복지과 (055-25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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