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를 실시하오니 개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계획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개요> ∘ (의의)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 및 처벌하여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 ∘ (연혁) 2006. 12. 20. 유엔 총회 채택, 2023. 1. 4. 우리나라 가입 ∘ (내용) 전문 및 3부 45개 조항으로 구성 - 제1부(제1~25조) : 강제실종 정의, 구성요건, 공소시효 특례 등 - 제2부(제26~36조) : 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협약의 불소급효 등 - 제3부(제37~45조) : 분쟁 시 중재재판 절차, 다른 규범과의 관계 등 |
◦ 의견 청취 기간 : ’24. 6. 14.(금) ~7. 26.(금)
◦ 참여 방법 : 양식에 따라 의견서 작성 후 전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전자 우편 : humanrightsmoj@korea.kr 팩스 : 02-2110-0351
※ 첨부 자료 :
붙임 1.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영문
붙임 2. 의견서 양식
붙임 3. 조항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