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280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출입국대표
전화번호
02-2110-4053
공공누리
4유형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2591() ~ 20251128()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정하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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