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행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 장관
[붙임1] 행정예고(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2] 개정본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