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14191
담당부서
동포체류통합과
담당자
장다정
전화번호
02-2110-4147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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